'IT업계 포괄임금제 미적용 특례지정'을 요청합니다.

https://www1.president.go.kr/petitions/202788?navigation=petitions

IT업계 52시간 제외 특례지정요청에 대한 맞불청원입니다!

멀지 않은 앞날에 IT 취업희망자 분들이 근로할 환경은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!

 

// 기사 내용 중... http://www.zdnet.co.kr/news/news_view.asp?artice_id=20180417024208  

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IT서비스 업계가 '특례업종' 지정을 요청하고 나섰다. 

긴급한 버그(프로그램 오류) 수정, 보안 업데이트, 신규 시스템 오픈 등 

불가피하게 '몰아치기 근무'를 할 수 밖에 없는 업종 특수성을 반영해 달라는 입장이다. 

 

IT개발자로서 위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합니다. 

하지만 '근로시간 단축'이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진 성과임에도 불구하고 

특정 업종의 특성으로 인해 해당 업종 근로자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없도록 제외하는 것을 허용한다면, 

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상당히 어긋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. 

 

정부는 IT업계의 과도한 근로시간과 포괄임금제로 인해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또한 받을 수 없는 

IT업계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해서 IT서비스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. 

 

IT근로자들이 '특례업종 지정'으로 인해 '근로시간 단축'이라는 명목하의 '기본권'을 보장받을 수 없다면 

그에 상응하는 'IT업계 포괄임금제 미적용 특례지정'이라는 법의 보호하에 '노동권'만은 보호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. 

 

// 기사 내용 중... https://www.gamemeca.com/view.php?gid=1390335  

“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규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한다. 법정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이고, 이후 직원과 합의해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. 이 법의 입법 취지는 ‘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’가 아니다. 사용자에게 인건비 부담을 주어 최대한 야근시키지 말고 법정근무시간을 지키라는 것이다”라며 “그런데 포괄임금제는 사용자가 이러한 입법 취지를 의식할 필요가 없게 만든다. 몇 시간을 일해도 임금은 똑같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의식이 마비된다”라고 말했다. 

 

// 기사 내용 중... http://blog.kcomwel.or.kr/tag/2099  

이 제도는 노동자 입장에서 야근을 하지 않고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,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자에게 야근 시간에 상관없이 같은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. 사용자가 노동자에 비해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, 대체로 후자로 악용된다고 봐야하며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사무직 근로자의 월 초과근로시간은 평균 13시간 6분, 이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받는 곳은 32.5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즉 이미 임금에 포괄되어 있다는 핑계로 초과근로의 정당한 대가를 사업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‘변태임금제’인 포괄임금제의 최대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. 

 

'포괄임금제'라는 제도가 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 

권리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걸 정부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. 

 

//「대한민국헌법」 제10조 

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,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. 

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. 

 

대한민국 정부는 왜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까? 

 

IT개발자분들! 

이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. 

IT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똘똘 뭉쳐져있어 영향력을 발휘하는데 

언제까지 노동자의 권리의식조차 마비되버린 IT근로자가 되어야 합니까. 

 

원문 : https://okky.kr/article/458249